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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여수시의원 징계는... ‘경고’

호민관 2024. 6. 29. 17:01

“불법 도박” 여수시의원 징계는... ‘경고’

여수시의회 윤리특위···‘의원 제명·출당’ 요구에도...

승인 2024.06.28 17:33:5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불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수시의회 김채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 처분으로 결정됐다.

 

여수시의회는 28일에 열린 제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존중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원안을 가결(경고)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은 기초의원 윤리강령 조례에 명시된 4가지 징계(제명, 30일이내 출석정지, 공개사과, 공개경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기)는 27일 김채경 시의원의 징계 처분을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법적 처분을 받은 점과 공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채경 여수시의원은 지난 4월 18일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도박 혐의로 단속됐다.

 

당시 김채경 시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2층 계단에서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회기 중이던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김채경 시의원 등이 점당 500원~1천원 판돈을 걸고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했으며, 도박 사실을 부인하던 김 의원은 일행들의 진술과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김채경 시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도박과 같은 범법행위를 용인·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시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김채경 시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와 여수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의원 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공개사과하고 해당 시의원을 제명 및 출당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수(갑) 당원협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해당 시의원을 출당 조치해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위의 징계와 김채경 시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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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