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여수시의원···검찰 ‘기소유예’
주택가에서 도박판...‘50~60대 남·녀 5명’ 검찰 송치
승인 2024.05.24 17:57: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여수시의회 A의원과 연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23일 여수의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여수시의회 A의원과 50~60대 남·녀 등 총 5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8일 저녁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도박 혐의로 단속했다.
당시 여수시의원인 A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회기 중이던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불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 등은 점당 500원~1천원 판돈을 걸고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사실을 부인하던 A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시의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로 인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결정할 때에는 공익을 위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도박과 같은 범법행위를 용인·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시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A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와 여수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의원 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공개사과하고 해당 의원을 제명 및 출당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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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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