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9명 불구속’ 기소
검찰, 여천NCC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승인 2024.03.19 17:27: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 사회적 관심사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론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3일 2022년 2월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여천NCC 총괄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하청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여천NCC 전 대표이사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2022년 사고 당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의 기폭제가 됐던 여천NCC 폭발참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면 그 무엇이 중대재해인가?”라며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있으나 마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권력과 자본은 비웃기라도 하듯 휴지조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노총은 “안전교육부터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까지 구조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나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대기업의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법원이 중대재해와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 YNCC 3공장에서 2022년 2월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쳐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인가?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적은가?”라며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여천NCC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 여천NCC 공동대표이사는 고개숙여 사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으나, 사측은 국내 최대 친자본 로펌의 법률기술자들을 고용해 책임을 면할 궁리에 여념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민노총은 “국과수 감정서에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됐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고, 폭발참사의 책임이 여천NCC 회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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