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여수(갑·을) 2개 선거구” 유지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둔덕동·화정면’ 여수(갑) 조정
승인 2024.02.29 20:45: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0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내용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현행대로 여수시(갑·을) 2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으며, 둔덕동과 화정면이 여수(을)에서 여수(갑) 선거구로 조정됐다.
분구가 논의되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은 현행대로 유지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획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이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정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특별시 48명, 부산광역시 18명, 대구광역시 12명, 인천광역시 14명, 광주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특별자치시 2명, 경기도 60명, 강원특별자치도 8명, 충청북도 8명, 충청남도 11명, 전북특별자치도 10명, 전라남도 10명, 경상북도 13명, 경상남도 16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동시에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이 이뤄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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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뉴스와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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