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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보다 ‘민생 먼저’

호민관 2024. 2. 24. 15:31

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보다 ‘민생 먼저’

시민협 ‘36% ↑’···시민 삶 힘들어...적절한 때 아냐

승인 2024.02.23 18:29:0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지방교부금 식감과 재정 감소에 따른 서민 고통 등을 들어 인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여수시민협은 23일 ‘의정 활동비 인상에 앞서 민생을 먼저 챙기는 시의원의 격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의정 활동비 인상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시의원들은 월정수당을 11% 인상한데 이어 의정 활동비까지 일시에 36%나 인상한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있으며, 여수시는 주민 수까지 줄어 재정자립도 또한 줄고 있다”며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영세 상인들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또 “농민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비, 청년사업예산 지원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되고 있다”면서 “여수사랑상품권 국비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곧바로 시민의 삶을 힘들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수시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구심을 받아 시의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며 “부디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난국에 고통을 분담하는 여수시의원으로서 높은 격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20년간 동결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액을 인상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를 인상(월 150만 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36%(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난 2022년 11월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완석)는 여수시의회 의원 2023년 의정비를 ‘7.1% 인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월정수당은 11%(연 2천701만원) 인상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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