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국토부 ‘2024년 말까지’ 유예···웅천 생숙 일단 한숨
승인 2023.09.25 17:31: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이 ‘2024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및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은 불법 건축물’ 이라는 뜻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은 2015년 3천483실→2017년 9천730실→2000년 1만5천633실→2021년 1만8천799실이다.
숙박업 미신고 4민9천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천실(37%)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이행 사항으로 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와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0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및 사용승인 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021.12월 건축법령 개정) 등이 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시의회 에서 부결된 가운데, 먼저 조례안 발의에 나섰던 시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시민단체의 ‘핀셋 특혜 조례’ 지적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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