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주변···“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남도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 설치 추진
승인 2019.05.01 14:17:3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천600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1일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여수산단 및 주변 지역 8개 대표 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 측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월 여수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여수시내 일원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20건이나 제기되기도 했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6천㎡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개소(영암3․담양1․보성2․나주2)가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에 사업자가 악취 측정기를 설치(민자 50억)해 석유화학공장을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대정비하는 경우와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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