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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2명’···“의원직 상실 위기”

호민관 2019. 4. 27. 22:40

여수‘시의원 2명’···“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 ‘김승호-벌금 700만원, 고희권-징역 8개월 구형’

승인 2019.04.26 14:57:4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검찰이 여수시의회 의원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승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에게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거구민 A씨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천500만원을 빌려줘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희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들 두 의원의 사건은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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