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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 “단식 농성”

호민관 2020. 10. 12. 01:49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 “단식 농성”

공익기부금 23억 납부 거부···강제 집행 촉구

승인 2020.10.09 17:35: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돌산읍 주민단체 ‘케이블카 운행 중단 요구’···천막 ‘1인 단식농성’ 투쟁 -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여수 돌산지역 주민들이 천막농성과 1인 단식농성에 들어 간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 협의회와 7개 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여수해상케이블카 탑승장 앞에서 공익기부금 납부와 케이블카 운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주민단체는 여수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 사회환원사업으로 유료 입장권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 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체결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가 있음에도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수시민이나 돌산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글귀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익기부 이행 약정의 목적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도로 체증 등 피해 주민들을 위로·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약정임에도 여수시민에게 또는 돌산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행보증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측은 기부금을 분기별 정산해 지급하고, 기부금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여수시는 케이블카 측 재산에 강제 집행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여수시의 법인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집행과 강력한 행정적·법적 절차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상케이블카와 공익기부금 이행을 조율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집행이라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3억 원에 이르는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산읍 주민단체는 “여수시는 돌산공원 입구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지금껏 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해상케이블카 측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단식을 이어오던 이창호 이장단 협의회장(돌산읍 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 9일 건강이 악화되면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돌산읍 주민단체는 입원한 이 회장 다음 순번을 정해 단식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농성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와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해상케이블카’ 논란 “정책적 책임” 물어야]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의 경우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해결됐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당시 기부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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