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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비대위’ 도심 곳곳서 ‘피켓시위’

호민관 2020. 4. 2. 02:06

‘상포지구 비대위’ 도심 곳곳서 ‘피켓시위’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 공무원 3명 고발

승인 2020.04.01 15:37: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비대위 “195억 원은 누가 먹었는가?”...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요구 -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두고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도심 곳곳의 피켓시위와 함께 본격 행동에 나섰다.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1일부터 여수시내 주요 시장인 서시장·교동시장과 문수삼거리, 여서동 로터리, 엑스포사거리 등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상포지구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2019년 10월 1일 감사원 발표로 Y개발이 상포지구 매입계약 체결 후 여수시가 인가조건을 대폭 축소해 시장의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나 전임시장은 개인의 일탈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포지구 피해자만 천여명! 피해금액 620억!!! ▲위법적인 행정처리! 감사원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2년 동안 지지부진한 수사! 누구의 책임인가? ▲195억 원은 누가 먹었는가? ▲현금 70억 원은 어디로 갔는가? ▲상포지구 허위 준공! 누구의 책임인가? ▲행정특혜! 부정부패! 적폐청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1인 시위를 여수 곳곳에서 벌였다.

 

상포지구 비대위는 오는 주말까지 여수 시내 주요 사거리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포지구 비대위는 지난 1월 28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업무상배임(또는 업무상 기밀이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 김모, 선모 씨를 업무상 배임(또는 업무상 기밀이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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