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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여수갑’ 벌써 “혼탁선거” 조짐

호민관 2020. 3. 30. 23:46

4·15총선 ‘여수갑’ 벌써 “혼탁선거” 조짐

돌산 마을 이장 선거 동원 논란···상포 토론 재차 촉구

승인 2020.03.30 13:55: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5총선을 16일 앞두고 여수시(갑) 선거구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혼탁선거지수(CEI) 1위의 불명예를 또 다시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갑) 선거구는 주말인 28일 여수 서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이 서명부를 들고 점포를 돌면서 서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여수시선관위 직원들과 경찰이 출동해 서명부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에 주철현 후보측은 “언론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후보 지지와 관련된 것’, ‘상인회 유사사무실로 활용됐다면 당선무효형’ 등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 언론의 계속된 편파, 왜곡기사를 수집해 법적 대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주 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 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평사리·진두·진모·백초·상동·하동 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은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마을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 관권 선거로서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장은 여당이라고 감싸기 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장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른 이장들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불법·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하였는데, 주철현 캠프측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실제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주철현 후보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은 지난 26일 SNS에 “당내 재심청구를 위하여' 받은 서명은 선거법이 위반이 아니며,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 전제되고 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107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주철현 예비후보가 직접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심청원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는 “그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당시 서명과정에서 ‘4·15총선까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내용도 그렇고 서명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또 대리서명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용주 후보는 “지금 여수의 유권자들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데, 주 후보는 본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등 어떠한 것이라도 들을 건 듣고 해명할건 해명하겠다”면서 “주 후보는 이제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에 임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나 방송사 주최 토론회는 시간 제약이 따르므로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제한 방식의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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