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무죄선고”···통한의 세월
법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장환봉씨 무죄판결
승인 2020.01.21 14:05: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공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공판에서 재판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장환봉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여순사건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제야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으로, 앞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에 동의하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당,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무죄 판결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돼 그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무죄선고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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