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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당 관계자 “선거법 위반”···검찰 “고발”

호민관 2019. 11. 2. 04:53

여수 정당 관계자 “선거법 위반”···檢 “고발”

선거구민 120명 삼계탕 제공···수사결과에 따라 파장

승인 2019.11.01 17:31: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정당 지역위 부위원장 등 2명 고발···지난 총선 당시 혼탁선거지수 1위 불명예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여수지역 정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음식물 제공)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여수지역 모 정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와 특위 위원장 B씨는 지난 7월 27일 돌산읍 우두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20명을 초대해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음식물을 제공한 장소도 특위 위원장 B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으로, 입후보 예정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당 관계자는 물론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게도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50배 이하(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구나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4·13총선) 당시 여수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혼탁선거지수(CEI)가 높은 곳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CEI)는 100점 만점에 25.8점으로 여수갑이 87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제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더 이상 여수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한편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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