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면 처벌 승인 2024.04.05 17:3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0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올바른 기표 방법 및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5~6) 및 선거일(4.10)에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