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는?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7억 원 부당청구’승인 2024.10.18 17:41: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8천785만 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