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12월부터 ‘의무화’모든 차량 대상...‘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 설치해야승인 2024.11.15 17:39: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이 함께 실시된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내 전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