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12·3 비상계엄’ 반드시 단죄해야‘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건의안 대표발의승인 2025.04.15 17:27: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강문성 전남도의원이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