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희권 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승인 2019.05.09 14:39:2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A씨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천500만원을 빌려줘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희권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된 고희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은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정이자가 3만4천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 전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있으며, 이 사건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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