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도로 용도폐지”···건축업자에게
이상우 시의원 ‘용도폐지 무효’, 주민 ‘업자에게 특혜’
승인 2019.05.03 16:45:2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주민들이 50년 이상 이용해 온 멀쩡한 도로가 어느 날 용도폐지와 함께 건축업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원래 마을길로 사용되던 이 도로(국동 156-2번지)는 2년 전인 2017년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돼 2018년 2월 용도폐지와 함께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후 건축업자에게 매각됐다.
현재 이 대지를 매입한 ㅇ건설은 11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수시가 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시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는 국동 156번지에 인접한 5필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소유자들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용도폐지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시 담당국장은 국동 156번지 용도폐지 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재산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로부지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더불어 용도폐지 신청서 또한 법적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상우 의원은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신청에서부터 신청인에게 용도폐지 결정을 알려주기까지 단 8일이 소요됐다”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 용도폐지 신청으로 담당자가 같은 날 두 곳을 출장 방문했는데 한 곳은 이미 공원으로 도시시설로 지정돼 도로 기능이 상실돼 민원발생 요인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하고 국동 156번지는 ‘민원유발 요인이 없다’고 보고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며 “당연히 주민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건축예정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동 156번지 국유지(도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 받거나 양여 받았다고 확인된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며 “시가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준 조건부 건축허가는 편의를 봐주거나 다른 의혹을 생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 담당국장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국공유지와 관련해 조건부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이 되면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상우 의원은 국동 신축건물이 당초 오피스텔 용도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업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노려 착공 전에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축주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후 여수시 경관심의위와 건축위 심의가 완료돼 2018년 10월 건축허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248세대 오피스텔의 신축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329대인 반면, 변경된 생활숙박시설은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623세대로써 352대 허가 주차대수만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 세대의 270여대의 차량은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느냐”며 “또 다른 주차장을 여수시가 시비를 들여 지어 주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담당국장도 법적 주차대수를 100대 초과한 상황임에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을 토로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번 행정을 보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국가나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당연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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