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의료용지 “병원 아닌 개인과 계약”
계약서에 상속 관련... 의회 특위구성, 감사청구 시사
승인 2021.11.30 14:3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각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와 계약서 내용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이 들어가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모두 2필지의 의료시설용지를 322억9천900여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8월 10일 체결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9일 제215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를 매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지역사회와의 논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팔아 넘겼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질의에 나섰다.
송 의원은 더 좋은 의료시설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특정인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진행한 특혜 조치는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매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 병원이 아닌 개인과 계약 체결···웅천 의료시설용지 상속가능 조항 명시
먼저 산입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웅천 의료시설 부지의 공개추첨 매각 시 적용 대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시설인데, 여수전남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병원으로 영리법인이며, 추첨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는 여수전남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개인과 웅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여수전남병원 대표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여수시는 분명 여수전남병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일개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의 변경, 매대 또는 그 밖의 관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다”며 상속의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왜 이렇게 상속이 포함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여수시는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었지만, 결국 병원장 정모 씨에게 의료부지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가 어찌 일개 개인 부지 상속 문제까지 챙기는지 의문스럽다”며 “이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8년 전매제한과는 별개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의 사유화를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조장한 편법이자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매입자 요구에 맞도록 맞춤형 계약을 맺은 정황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 웅천 의료시설 용지 관광숙박시설 용도 가능···병원 설립 계획(규모, 시기) 없어
송 의원은 공개 추첨에 대해서도 어찌하여 1개 업체 이상의 참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통상적으로 공개 추첨은 최소 2개 이상 업체 참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며 관행이고, 2개 업체에 미달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웅천 의료시설 용지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가능한 지역인데, 허용 용도를 왜 매각공고에서 누락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병원 외에도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 이 같은 특혜 조항을 고의로 누락해서 전국에서 많은 종합병원이나 의료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토지 매수자 정모 씨가 구체적으로 병원시설 규모 등 어떠한 병원 유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없고,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언제까지 설립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히 의료시설 부지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일 매수자가 웅천 의료시설 부지에 흔한 개인 소유 중형 종합병원만 지어놓고 나머지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짓는다면 대응 방안이 있는지”따져 물었다.
이어 “여수시는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미분양 용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제지구는 보상 절차가 이미 끝났고, 남은 공사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대로 공동주택 용지를 선수 분양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8년 분할 상환하면 기껏해야 매년 37억 이하다”며 “이것은 소제지구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면피성 해명이자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의회 특위구성·감사청구 시사···여수시, 공정하게 결정, 특혜제공은 불가능
송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해야 한다. 민선 7기판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쟁점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계약 전에 그 흔한 최소한의 업무협약이라도 맺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의원의 요구에도 매수자 명의가 삭제된 위조 공문서를 제공하는 등 불성실한 자료 제공으로 매수자 명의를 끝까지 감췄다고 질타했다.
여수시는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016년 준공돼 6년간 매수자가 없어 미매각 된 토지로 최근 관련법에서 정한 추첨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해 공정하게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밝히며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필지로 분할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학병원 건립 부지로는 다소 협소해 대학병원 입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 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관련법에서 10년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8년으로 납부기한을 정해 매각 공고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조속한 종합병원 설치를 위해 10년간 지정용도 사용, 8년 전매제한, 5년 내 건축공사 착공 등 계약체결 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정인에 특혜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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