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성과
중소기업 10곳 5억 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경영 지원
승인 2026.10.15 17:27:3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세관은 관세환급제도를 알지 못해 기업이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환급금을 발굴·안내하는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지원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을 중소기업이 제조·가공한 경우, 수출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액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여수세관은 환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개발한 정보분석 도구를 활용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생산한 물품의 수출실적과 환급지급내역을 분석하고, 환급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관세환급기관이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 환급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특히 환급신청 경험이 없거나 환급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분석 범위를 넓혀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신청자격이 됨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환급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잠자는 환급금 발생 사유를 찾아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실례로 A업체는 제조자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아 해당 제조·생산물품이 환급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부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수세관은 기존의 수출신고 데이터를 역으로 분석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 잠자는 환급금(1억원 상당)을 찾았다.
이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자는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환급청구권 발생 사실과 예상 환급 금액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실제 환급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지원 결과 관내 10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금 약 5억 원을 찾아 주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했다.
정진우 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환급 관련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061-660-867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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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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