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소송··‘대법원 승소’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소송··‘대법원 승소’
미납된 공익기부금 약 50여억 원 예상···납부 협의 중
승인 2025.07.16 11:39: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관련 소송에서 여수시가 대법원 최종 승소로 무려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합의부는 지난 1월 13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의 ‘2014년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금 납부 약정 무효 확인‘건에 대해 각하하고 ’청구이의의‘ 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8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여수시의 최종 승소로 결론 났으며,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 측은 그동안 미납된 공익기부금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의 미납된 공익기부금이 약 5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인재육성장학회가 공익기부금 납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수시가 법원에 미납된 공익기부금 8년 치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손해금(연 이율) 산정 등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까지 공익기부금 23억여 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여수시는 2017년 공익기부금 약정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미납 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상케이블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시는 2021년 1월 13일 법원에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15일 법원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여수시의 신청을 인용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해 법적 다툼은 계속됐다. 특히 2014년 당시 공익기부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힘께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면서, 2021년 약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공방을 이어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4년 1월 10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 확인과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도 2024년 9월 5일 여수시가 지정한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약정 무효 확인’과 '청구이의' 등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월 13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의 ‘2014년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금 납부 약정 무효 확인‘건에 대한 각하와 ’청구이의의‘ 건은 기각 결정됐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준공 당시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오동도 입구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주면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이 기간에 약 3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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