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4·15총선에 보궐선거 예정
승인 2020.02.27 18:16:0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 김승호(민주-국동·대교·월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호 여수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5일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7일 대법원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법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승호 여수시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승호 여수시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법행을 자행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 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지방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김승호 여수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여수시나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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